[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전모(2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엄모(48) 경위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 차량으로 엄 경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원모(35)씨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부딪힌 엄 경위와 원 씨는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했던 전 씨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면허 취소) 측정이 된 경우부터 처벌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