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카카오가 택배·우편 수신을 알리는 알림톡 서비스와 카카오톡에서 공유되는 인터넷주소(URL)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돼 화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제 73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림톡과 URL 수집 미고지’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고 ▲알림톡으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이 다음 검색서비스에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알림톡 수신에 따른 데이터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방통위는 “카카오 이외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URL 주소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알림톡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이 몇 원 수준으로 소액이고,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시정조치를 권고 받고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 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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