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귀가하는 학생을 놀아주겠다며 속여 집에 함께 들어가 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20·여)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이모(13)양에게 “부모님 집에 없으면 언니가 너희 집에서 같이 놀아줄게”라며 접근했다.

김 씨는 이를 허락한 이 양과 함께 집에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동구지역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는 이전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출소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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