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월 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양모 A(30)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또 양부 B(47)씨에게 징역 25년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19)양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6살 딸 D양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폭행 등으로 학대를 했다”며 “다만 B씨는 아내와 함께 딸의 시신 훼손했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D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하고 2개월여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했고,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채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9월 28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D양의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했다.

이후 이들은 D양의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훼손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털어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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