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최대 5배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A(54)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쯤 버스를 이용하려던 외국인 B(54)씨에게 접근해 택시에 태운 뒤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통상요금보다 5배의 과다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적지인 수원(71km)까지 가는 데 통상요금(7만 원) 보다 2배가 넘는 17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카드승인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아내의 명의로 등록된 다른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16만 원을 추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5배(33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개항부터 콜밴 영업을 하며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콜밴 기사 C씨(46) 등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만큼 외국인에게 과다요금을 씌우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인천 관광경찰대는 연말연시 관광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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