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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관리 소홀로 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비숑프리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지나가던 A(8·여)양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흉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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