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29일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포함한 직권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한도 확대 및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위반 사실 공표를 통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이희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조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정부와 금융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한층 강화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추가 발의 이유를 전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조차 없고 처벌 한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인 사기죄 형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역 한도를 5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액도 단순 5000만 원 이하에서 범죄행위 이익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해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도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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