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북진 무력통일”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암살

이승만이 젊은 진보 그룹 탄압하자 미 의회 비판 초래

국회가 이승만 행정부에 대해 괄목할만한 독립성을 과시하자 이 대통령은 그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 조치 중 하나가 국회 내에서 ‘젊은 진보그룹’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이 그룹은 이 대통령의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하고 국가 발전에 사회주의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으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 그룹 중 두 사람이 공산당과의 불법 접촉으로 1949년 5월 체포됐고 6월에는 8명이 더 체포됐는데 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이 조치는 미 의회의 비판을 야기했으며 6월 25일 이 대통령은 당시 무쵸 미국대사에게 이 체포사건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정부의 조치가 비민주적 처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 한국의 실정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다르다... 의원들의 체포는 태동하고 있는 공산당의 음모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49년 11월 김 모 부의장은 재판에 회부됐으며 이 재판에 참석한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노일환, 이문운 두 의원들의 재판때보다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미 대사관 관리들의 피의자에 대해 강한 동정심을 가졌으나 체제 내의 반대와 정부 전복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웠다.

■ 김구 암살사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는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인사중 유일한 이 대통령의 정적이었으며 “북진 무력통일”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몇 안되는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 49년 그의 암살사건과 안두희 재판을 분석하면서 미 대사관은 “김구가 사라지면 한국 군부와 행정부가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이 사건에 대한 군부의 조치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했다.

김구의 암살은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비판을 초래했다. 미 행정부 문서들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다.

■ 의원내각제 파동

국회 프락치 사건에도 물러서지 않고 야당인 한민당은 50년 3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다. 그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직접 그 수용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 헌법개정안 통과는 미국의 원조철회를 초래할 것이라는 암시를 보냈다. 미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 대사관 측의 입장을 요구받고 대사관 관리들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개정안 통과 성공이 현재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정부 불안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적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미군 원조 철회에 대한 입장과 관련, 미 대사관 경제 담당 책임자는 3월 3일 이범석 당시 국무총리와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의 경제 지원은 특정국가 국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헌법개정 추진 세력을 고무했다. 대사관 측은 다음과 같이 이 대통령의 태도를 분석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박사가 역사와 한국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신비로운 생각을 갖고 있으며 1919년 이래로 그가 품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가 국민들의 감정과 희망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으나 야당은 그렇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

■ 6.25 발발 직후 한국정부의 당혹감

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직후 며칠, 몇 주일간 이 대통령에서부터 그 아래로 한국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에 관해 품었던 불확신과 북한군의 탱크와 대규모 군대에 대한 무력감은 효율적인 행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엄청난 혼란과 패배감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 자신은 당초 도망하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미국 측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몇 안 되는 미 대사관 직원들과 무쵸 대사 자신이 한국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왔다. 특히 미국정부의 결정과 발표가 있기 전 며칠 동안 이같은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정부가 붕괴됐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미국대사의 첫 조치는 미군정 당시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야당 지도자였던 괴상한 불교도 내무장관인 조병옥을 경질하라고 촉구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건의를 따랐다.

이같은 미국의 영향력은 그후에도 1년 이상 지속됐다. 51년 5월 이대통령은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을 해임했는데 릿지웨이, 밴 플리트 두 장군이 해임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대사관이 보고했다.

■ 조봉암 재판과 사형

58년 1월 14일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 조병옥은 김달호 의원과 함께 체포됐다.

처음에는 혐의가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의 통일제의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으나 2월 8일의 실제 기소는 간첩혐의에 근거했다. 이같은 변경은 정부 전복 혐의가 약한 데다 평화통일 문제를 이용한다는 국제적인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에 훈령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조병옥의 사형선고에 대해 한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했다. 다울링 대사는 이기붕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10월 27일 고등법원은 분명한 정치적 압력 하에서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무부는 다시 대사관에 한국 측과 접촉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다울링대사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부적절한 것이며 이기붕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이 사형선고에 기뻐하고 있다고 보고에 덧붙였다. 59년 7월 한국정부는 조병옥을 처형했다.

미국대사는 보고에서 처형 결정이 자유당이 정치력을 지속하기 위해 야당에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자유당 내의 강경파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자유당의 결정을 국민들의 인기를 회복하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앞으로 탄압조치에 의존하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미국과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당시 경향신문 폐간에도 국제적인 관심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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