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윤모(60·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서서에는 현재까지 계원 5명이 윤씨에게 곗돈 12억원을 떼였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중 한명은 윤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가 접수된 윤씨의 계는 순서를 정해 곗돈을 타가는 '번호계'와 곗돈을 경매 방식으로 적어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받는 식의 '낙찰계' 등 2개다. 계원 15명 안팎이 돈을 부워 매달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만드는 계로 파악됐다. 

계에 가입된 피해자들은 매월 1000만~3000만원씩 납입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강남 귀족계' 다복회를 운영하며 계원 140여명이 낸 곗돈 374억원을 떼먹다 실형을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 후 2~3년 전부터 다시 계를 운영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의 규모가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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