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부산항서 출항하던 국제여객선에서 탈출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A(3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항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는 국제여객선 S호(7만t급)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내 A 씨 등 2명을 구조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밀입국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 씨 등이 한국 출입국 규제자 신분이며 한국 상류 허가가 불허된 상태였던 점.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공모를 통해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강제추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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