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한 여성 농업인과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만 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도우미는 사업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자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포천시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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