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시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시책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이 1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개별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동절기 난방 연료인 전기‧연탄‧등유‧LPG‧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제주시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 가구수는 5312가구(예상 대상자 포함)이며, 승인가구수는 4328가구로 대상가구 중 81.5%의 가구가 에너지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중의 세대원이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방용 등유 지원이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실물 카드는 기존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더한 카드로서 다양한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가상카드는 고지서상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중에서 선택하여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을 갖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17년 1월말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이며, 가상카드의 경우 12월부터 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개별 홍보를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에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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