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업체 확인하고, 조심하자”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알바천국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17년도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6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알바천국은 5일 구직서비스 이용자는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임금체불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는 알바천국에서 2015년 7월에 도입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서비스로 악덕업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알바생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이다.

알바천국은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외에도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 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 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철저한 공고 관리와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상습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체불액이 2020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

명단 공개대상자의 3년간 평균체불금액은 약 7584만 원(신용제재 6023만 원)으로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86명, 49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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