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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회계 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건설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현대건설의 미청구 공사대금, 공사 원가 추정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미청구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의 정도에 비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현대건설의 미청구 공사대금은 2016년 3분기 기준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금감원으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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