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1위와 2위를 결선투표 실시

후보단일화 논란 속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적폐척결 방안실종 우려
과반수이상 득표한 대통령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해야

<채이배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3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선후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14일 이후에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다가올 대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대선을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의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당 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정의당 추혜선ㆍ윤소하무소속 김종훈ㆍ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브라질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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