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모임 특혜 의혹부터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한국환경자원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조달청을 통해 영농폐비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단퇴직자모임 회사와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 수거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년째 폐비닐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욱 (주)사람과 기술 대표는 “5년에 한 번 진행되는 입찰공고에서 환경공단이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를 불공정 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려 한다”며 “이는 잘못된 행동이며 국민 혈세 낭비다”라고 강조했다.

또 2010년 국정감사에서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수거업자 특혜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65%가 이물질
공단 측 “특혜 있을 수 없고 투명·공정하게 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계약이 ‘일반입찰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제안서 90% : 가격 10% 비율로 객관성 있는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배제하고 사실상 한국자원순환에 일감몰아주기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폐단을 고발해 공정한 입찰이 이뤄지길 바라며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혜 의혹 바로잡아야

그러면서 그는 “환경공단에 의해 국가 폐비닐처리시설과 폐비닐수거에 대해 100% 환경공단 퇴직자들에게 불공정입찰로 또 한번 일감이 몰아진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가 2017년부터 5년간 또 낭비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공단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 5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입찰 업체가 선정되면 2022년까지 혈세가 낭비된다는 설명이다.

또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수거업자들이 그대로 일감을 나눠갖기 때문에 특혜라고 주장한다.
농촌폐비닐의 처리와 수거는 1980년 환경공단의 전신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와 처리 업무를 대행해 왔다. 2008년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시작했고, 2010년 영농폐비닐 수거업무를 민간에 이양했지만 현재 수거업무를하는 민간수거위탁자 대부분은 공단 퇴직자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이들은 민간 이양 당시 공단 정년에 준해 계약기간을 보장받아 앞으로 이들의 정년까지 수거업무를 독점해 사실상 무늬만 민간 이양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구조조정한 직원들에게 공단이 직접 하던 폐비닐 수거사업, 폐비닐 처리시설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환경공단은 말로만 공기업선진화를 주장하고 실상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공단의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공단은 비용절감과 고효율성을 고려해 영농 폐비닐 수거·처리 업무에 종사했던 236명(수거 67명, 처리 169명)을 감원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으나 감축대상 인원 67명 중 51명의 구조조정대상 직원에게 같은 일자리를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단 직원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단은 기존 사업을,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게 폐비닐 처리사업을 위탁용역하고 위탁기간 5년 보장 등의 특혜를 준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의 주장처럼 환경공단은 자원순환(주)에게 해당 사업을 맡겼는데 이 업체 역시 퇴직자모임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 경영진 구성을 보면 환경공단 지사장을 역임한 인사, 노조 지부장 출신 인사, 공단 처장 역임 인사 등 의심 받을 만한 사람이 포진해 있다.

조 대표는 “환경공단 퇴직자들이 민간수거업자로 한국자원순환 직원으로 있으면서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민간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사람과 기술 외에도 전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단이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보면 3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65%가 비닐보다 이물질이다”며 주지 않아도 될 65%의 비용이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처리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입찰 과정에 문제 없다

반면 민간업체의 생산수율은 70%이며 이물질은 30%라고 했다. 재처리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측은 일요서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공고가 난 상태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달청에서 검토 후 입찰에 대한 의견을 전해왔을 텐데 아직 문제 제기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이번 입찰과 관련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해 입찰 결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공단퇴직자 모임으로 지목받는 민간수거업자와 관련해서는 입찰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농촌에 방치되면 경관을 해치고 잔류 농약이 논밭 등으로 흘러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피해를 끼친다. 폐비닐이 전선에 붙어 정전을 일으키고, 봄철 논·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를 옮겨 산불로까지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돌변할 수 있어 위험하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 30만여 톤으로 추정된다. 
 

본보는 지난 1월 6일 위 기사에서 입찰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단 퇴직자모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한다는 특혜 의혹이 있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은 관련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2009년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 중 퇴직직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2017년부터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공개입찰에 의한 발주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일요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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