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2015년 3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등록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B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부상정도가 경미해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진행, 보험금 168만 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금융당국은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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