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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모(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이모(25·여)씨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지 씨는 피해금을 인출한 뒤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 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6%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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