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가 적법한가는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세무서가 한 회사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으나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후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1년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한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확대해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 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 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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