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결혼을 빙자해 수억 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결혼하자고 속여 여성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손모(2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대 여성 2명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회사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1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2014년 10월 출소해 누범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 씨가 앞서 붙잡힌 일당 심모(30)씨와 지난해 광주지역 유흥가에서 고의로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뒤 120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손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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