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원 최돈왕 기자] 강릉시에서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선납입할 경우 각종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릉시는 자동차세 상·하반기(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오는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으며 연납신청 접수는 일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073),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연납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며, 특히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납부는 1월 31일까지 은행방문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고, 강릉시 ARS(☎1899-0086) 안내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된다.

강릉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2016년 20%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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