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경기도 내 한 지자체 소속 공익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익요원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온라인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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