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환경부가 지난 9일 서울‧경기‧인천 및 시민단체,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계 등과 술값 인상 논란과 빈용기 소매점 환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만큼은 구입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를 반환하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니다"라며, "판매가격을 보증금 인상분 보다 높게 인상하거나, 보증금 인상과 무관한 식당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반환 제고 목표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신고보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용기 반환을 기피하는 일부 소매점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와 집중 현장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바코드를 통해 보증금 인상 전‧후 제품을 구분해 판매해 소비자에게 보증금 외 추가적인 부담증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매점의 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법률로 의무화 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 4천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여부와 판매가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은 전액 환불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닌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과도한 판매가 인상시 소비자들의 오해만 일으킨다”고 우려하며, “투명한 유통업계의 가격결정과 빈용기 환불참여가 소비자들의 제도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