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고성군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월 1인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평상시 3%를 할인하여 왔으나 설을 맞이하여 오는 1월 26일까지는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상품권은 고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 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상품권 신권을 발매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3%할인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속적인 릴레이 협약 등을 통해 정기구매를 확대하여 각종 행사 등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고성사랑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사용은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이·미용소, 주유소 등 관내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설 명절을 준비하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5% 저렴하게 제수용품과 명절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구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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