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증장애직원 등 특수 여건에 있는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예정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올해 공직자의 국내 출장 숙박비와 당직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특수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출장 숙박비가 5만원에서 최대 7만원으로 변경되며, 당직비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무국외연수 여행업체선정시 연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공무원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중증장애공무원들에게는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청취증폭 헤드폰 등 맞춤형 공학기기를 제공하고, 출장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 지원인을 보조할 예정이며, 임신·중증장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특수여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 시책도 추진한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일순 총무과장은 “올해 직원 후생복지 시책은 가정의 행복과 직원 만족도 제고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직원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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