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의원 외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 카피라이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수 김씨와 김 의원, 카피라이터 김씨 등 3명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당의 선거운동 방향을 수립·제안했다는 점에 대해 "단순한 용역을 넘은 국민의당 선거홍보기구였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운동 방향이나 홍보전략은 최종적으로 당의 확인을 받은 점으로 미뤄 단순한 업무이행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 등은 4·13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이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홍보TF에 줘야 할 돈 총 2억1620여만원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이를 모의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지난해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에겐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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