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해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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