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 연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위택스 (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신청 방법은 올해 처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 군청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등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미보유기간동안에 해당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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