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면적 990㎡ → 1,500㎡ 로 완화,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덜어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2017년도 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부천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은 현행 990㎡에서 1500㎡로 상향 조정됐다. 또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사업 시행 시 1650㎡에서 2500㎡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법률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이번 기준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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