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 중 6개 분야 50여개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책자 ‘2017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현재 차량 소유자가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노후차 기준은 신규차량 등록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노후차 말소일과 신규차 등록일은 2017일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의 무상급식비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전주·완주시내버스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는 또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끝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해온 어진박물관이 관광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휴관 없이 365일 연중 운영된다. 

한편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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