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하더니 발뺌 ‘다른 속내 있었나 의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이 동부생명과 A보험중개사의 보험중개수수료 분쟁 중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보험중개사 L대표는 “금감원에서 분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후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재하겠다고 나섰고 동부 측 인사 두 명과 자리를 함께하더니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며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사를 하지않고 중재하려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중재했던 금감원 민원 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부화재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A사, 갑질 주장…서류 위조· 은행 가압류 등
민원 담당자 연락 안 돼…동부 측 “절대 사실 아니다”

 

우선 소송의 전모를 L대표의 주장으로 구성해봤다. L대표는 2006년 개인사업자로 보험중개업을 시작해 A사를 설립했다.

당시 국민은행에서는 단체상해보험계약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L대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부화재 측의 부탁을 받아 계약에 참여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성사후 매년 중개수수료로 보험료의 15%지급을 제안했고 동부화재 측도 이를 수용했다.

순풍 타던 사업이 오히려 발목

L대표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타 업체 측이 중개수수료로 매년 보험료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동부화재와 함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부화재와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타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첫 계약이 성사되자 동부화재 측이 최초 약속한 15%의 수수료가 아닌 7%의 수수료만 지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08년에는 국민은행이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해 준 것처럼 꾸미고, 신·구 취급자가 각자의 점유비율을 65:35로 합의한 것처럼 만들어 L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적게 지급했다.

2010년에는 L대표와 상의 없이 해당 계약건을 미국계 회사에 인계하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L대표는 동부화재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의뢰하는 등 약속했던 중개수수료 지불을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자 P씨는 접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본수수료만 지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계약전체를 다른 중개회사로 이관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1000만 원을 갈취해갔다. 이 내용은 당시 중앙지에 보도됐다. 현재 P씨는 동부화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다. 

결국 L대표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L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억울했던 L대표는 금감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일이 더 큰 상처(?)를 입는 계기가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문제 있다고 지적한 금감원

사연을 접한 금감원 민원 담당자는 L대표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며 그 내용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주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관계법령 위반 ▲(배서)청약서 위조 및 허위문서 제출 ▲취급자 지분 무단변경 ▲타행환 송금(금융사고) ▲전산조작 ▲금융사기 등이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자(P씨) 등 검사 및 조치 요구 ▲수수료 송금 금융사고 관여자 조치 요구 ▲전산조작행위에 대한 조작, 처벌 요구 ▲지분 분할, 지분 양도 관련조사, 처벌 요구 ▲보험업법, 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 등의 조항를 달았다. 분명 민원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에는 동부화재가 문제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 민원담당자가 중재를 하겠다며 동부화재 임원을 소환했고, L대표의 억울한 점과 수수료 반환 의지와 관련한 대화로 이어갔다.
이 자리는 L대표도 동석한 자리였지만 L대표와 동부화재 측 인사는 민원 담당자의 이야기만 듣고 헤어졌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L대표는 “금감원 민원 담당자는 감독기구로서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고 감사 대상인 동부화재 임원을 불러 중재를 선다면서 금감원 회의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설득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하고 그러는 동안 동부화재는 계좌압류와 재산명시라는 법 절차를 동원해가며 당사를 유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감원은 동부화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L대표는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조사를 해야지 왜 중재를 하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민원 담당자의 행동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무슨 의도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민원 담당자는 수 차례의 전화인터뷰 요청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서를 총괄하는 팀장은 “해당 건은 민원 담당자가 가장 잘 안다”며 그와 통화하기를 원했다. 금감원 홍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민원 담당자가 가장 잘 아는 만큼 담당자와 통화하기를 원했지만 끝내 연락은 되지 않았다.

다만 동부화재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업을 진행한 P씨는 현재 이직한 상태이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금감원 중재를 의심한다는 L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L대표는 “(그동안) 민원을 요청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못 받은 수수료만 받겠다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행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힘든 나날을 겪고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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