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먹는건데~’ 소비자들 떨고 있다

검은색 이물질부터 나일론 줄, 돌덩이 같은 이물질까지

동서식품 “제조하는 과정 중 발생, 섭취해도 문제없어”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동서식품(김석수 회장)의 시리얼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대장균 시리얼 사태’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완벽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식품 시리얼 속 이물질 발견 사례들이 끊이지 않아 진통을 앓고 있다. 또 보상과정이 피해 소비자 달래기에만 그치고 있어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요서울은 최근 동서식품 제품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대장균 시리얼 사태’에 이어 계속된 이물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동서식품에서 만들고 있는 시리얼 제품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불거진 것.

이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는 아기와 함께 시리얼을 먹고 있는 도중에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후 그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비자는 “대장균 사건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평생 동서식품 불매할 거다” 등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검은색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다는 점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이 검은색 이물질에 대한 사진과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검은색 이물질은 제조과정 혹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취식과정에서 유입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검은색 이물질 말고도 파란색 나일론 줄, 정체를 알 수 없는 돌덩이 같은 이물질 등 여러 이물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동서식품 제품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제품의 취식 자체를 꺼려했다.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돼 균형 잡힌 아침 식사대용으로 홍보 출시된 시리얼에서의 이물질 발견은 소비자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동서식품에서 출시되는 시리얼 제품 60%가 어린이를 위한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아이가 먹고 있는 시리얼에서 발견됐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일

피해를 호소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동서식품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물질이 나왔을 때 해당 제품 몇 박스 정도 사과의 의미로 전달하는 식에서 끝났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 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식품이물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식품이물질 신고는 2456건에 달했다. 소비자 신고가 1434건으로 절반(58%)을 넘었다.

대기업 식품업체 중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곳은 ‘동서식품’이었으며, 동서식품은 커피와 시리얼 등에서 발견된 이물질 신고가 258건이었다. 농심 켈로그의 시리얼에서는 이물질 신고가 98건 접수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서식품의 경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소비유통 단계에서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결론은 37건, 소비자의 오인신고가 11건이었다. 조사 불가는 75건이었다. 책임소재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135건에 달했다.

소비자가 본사 측에 해당 이물질에 대한 신고를 해도 ‘원인 불분명’의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본사 측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제조공정상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소비자 실수라는 증거도 없어 이물질 발생 원인을 알지 못했다.

“먹어도 전혀 문제없어”

동서식품 관계자는 검은색 물질에 대해 “옥수수 원료에 겉껍질과 씨눈 등이 있는데 그중 배젓이라는 부분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옥수수 씨눈 부분이 공정과정을 거치면 검게 변한다”며 “시리얼 제품에 해당 질문이 많아 표기를 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거해 분석해서 결과 통보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자체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이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을 확인을 하고 이물질이 뭔지를 확인을 하며,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미뤄봤을 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서식품 관계자는 ‘대장균 시리얼 사태’에 대해 “2014년 발생한 안전하게 판매됐고 안전한 제품만 판매됐다는 판결의 요지다”고 설명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위생관리가 최우선이다”며 “식약처에서 처분을 안 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현행 제도가 느슨한 게 사실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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