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토건회사 대표 A 씨를 최근 구속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다.  

A 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2억여원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 중단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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