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재 강제구인 검토하자 ‘백기’

‘지주회사 설립 의혹’은 사실 아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정 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68) 변호사는 14일 “최 씨가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 씨를 탄핵심판 3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 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21)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 씨는 특검에는 헌재를 내세워,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출석 돌려막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헌재가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는 한편, 강제구인을 검토하자 출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16일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미르, K재단, 더블루K 등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세우려 했다는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 진술은 증거 부동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3차 공판에서 류 과장이 임의 제출한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문서에서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모두 장악해 사유화하고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최 씨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를 참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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