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62) 이대 전 체육대학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62) 이대 전 체육대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을 부여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최경희 전 총장(55)의 승인 아래 정 씨의 이대 특혜를 주도했고, 류철균 교수(51·구속·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이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진 김 전 학장은 국회 청문회 때와 달리 병색을 완연히 드러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등장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을 쓰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