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소개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 생활과 밀접한 8종의 생활자격․면허증을 시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었다. 5월 전까지는 팩스사본 발급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제공된다.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간농지를 10년 이내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용제한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칙 적용례에 따라 기존 개간농지에도 적용된다. 합리적인 농지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된다. 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소음․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가축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등에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축종별로 주거 밀집지역, 하천 주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설정한다. 소는 100m, 젖소와 육계는 250m, 돼지와 산란계는 500m 등이며, 지방하천변에는 500m 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5월부터 ‘찾아가는 산림 병해충 무료 방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권 지상 방제단을 추가로 운영해 학교 숲,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권 녹지 내 병해충 방제에 나선다. 시는 생활권 병해충 민원을 접수하고, 방제를 추진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우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양육을 돕는 제도다. 시는 기존 단태아 10일, 쌍태아 14일의 이용 기간을 둘째아 15일(표준형), 셋째아 이상 20일(표준형)로 늘이고, 지원 대상 범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을 포함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쌍생아, 셋째아 등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이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다. 또한,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를 포함해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수유불가자 등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생후 6개월~12개월 영아에서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아동까지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100대) 보급 사업을 펼친다.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감소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1대당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제도는 건축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하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과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시는 제도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에 나선다. 일동지역 교통약자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저상버스 노선을 신설․운행한다. 노선은 ‘반월아트홀-용정산업단지-시청-보건소-장자산업단지-일동(용암천)’이다.

또한, 시는 따복사랑택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따복사랑택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다. 올해 2월부터 기본요금이 1250원으로 인상되나 마을별 이용 가능 횟수가 40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또 1-2급 장애인의 경우 혼자 탑승해도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콜택시인 포천행복콜 이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 1-2급을 포함해 지체 장애 3급 중 휠체어 이용자도 포천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본요금은 50원 인상된 1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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