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밤 11시로 연장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돼, 밤 11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이유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소비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카드대금을 자동납부하는데 은행의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예치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8개 카드사 회원 가운데 결제일 다음 날 상환 처리된 소비자는 모두 1834만 명(중복 포함)으로, 총 88억 원의 1일치 연체이자를 물었다.

이런 피해 사례 예방으로 이달부터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금융지주사와 은행겸영사의 자동납부시간은 오후 6시에서 밤 11시로, 그 외 은행의 경우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마감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표한 시간은 최소 연장 시간으로 실제 마감 및 운영시간 등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즉시출금·송금납부의 최소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이체하는 식이다.

카드사는 상반기까지 이러한 개선 내용을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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