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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이 가맹점 계약 성과를 내지 못해 계약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가맹점주 B씨를 속여 자신이 근무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측에 가맹비·교육비·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A씨가 단순히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고도 피해자가 입은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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