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법원의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을 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하 SDJ) 측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SDJ 측은 “본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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