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성 AI살처분 현장. <뉴시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AI 발생 살처분 농가를 지원하는 축산정책자금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도 감면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한편 AI는 지난해 11월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해 전국으로 퍼져 피해 농장 200군데, 살처분한 가금류의 수는 3000만 마리 이상으로 피해액만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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