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영수 특검은 1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최지성 ·장충기·박상진 사장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법리검토를 하느라 고민을 거듭했다.

일각에선 1위 기업 오너가 구속될 경우 미칠 경제적 여파를 우려했지만, 특검팀은 결국 원칙론에 따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자칫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 이미 삼성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올해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새해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은 전년 12월 말쯤 결정되지만 이번 사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당면한 과제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해외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의 손을 떠난 만큼 이제 법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러나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여전히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방어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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