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번 법원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인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이를 통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2억 16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로 요구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챙긴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 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선거홍보 TF팀은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일정한 홍보전략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써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 등이 비컴·세미콜론과 허위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계약서에는 국민의당 로고를 만들어 준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당시 이미 정당 로고는 언론에 발표됐었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TF팀이 단순한 단체 대화방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개설한 단체 대화방을 보면 ‘정당에 투표하기 위한 정책’ 등 선거운동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다. 단순 용역업자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수민(30)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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