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재발급한다.

이번 교체 재발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집중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또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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