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만8000건에 3억8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0여 건에 19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광양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 등록면허세의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도로변,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읍면동 현수막,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시에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무료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의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치면 가산금과 체납처분이 뒤따르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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