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인터넷, 스마트폰 납부 가능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오는 2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한다.

시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250억 원에 이르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하게 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가능하다 

노진승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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