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하동군이 주민들의 세(稅)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나섰다.

하동군청 전경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동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가 경감돼 현재 시중 금리가 1~2%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납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변경ㆍ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10%를 할인받아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군은 재정확보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만큼 연납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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