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 씨, 씻을 수 없는 치명상 입었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배우 박유천 씨(31)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B 씨(33)와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인 공범 C 씨(32)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A 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합의 대가로)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B씨·C씨와 공모해 박 씨 측을 협박하다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당해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5~8일 매일 박 씨 매니저 등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6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 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털어놓으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씨는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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