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신청자가 부산에서 2000명에 달해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신청자가 부산에서 2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는 매월 평균 6~7백 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으나, 확대 시행 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개월 만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국민연금 이순영 본부장은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납부 확대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