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373건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비는 자치법규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쉬운 용어로 고쳐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방법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서별 전수조사를 거쳐 기획예산과 법제심사 후 금년도 7월까지 일괄정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있는 법조문의 권위적인 표현과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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