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373건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비는 자치법규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쉬운 용어로 고쳐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방법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서별 전수조사를 거쳐 기획예산과 법제심사 후 금년도 7월까지 일괄정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있는 법조문의 권위적인 표현과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