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서 접수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남해군이 주택 지붕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비용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방식이 아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남해군은 6억7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그 부속건물 202동을 선정, ㎡당 2만 원,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처리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단독 축사와 창고 등의 건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이번 사업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6억4000만 원을 들여 230개 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